하나은행은 올 시즌을 마치면 5명의 FA선수가 발생한다. 강이슬을 비롯해 주장 백지은과 염윤아, 박언주, 그리고 김단비가 FA자격을 획득한다.

[루키=박진호 기자] 1998년 출범한 WKBL이 20주년을 맞았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와 발전의 노력 속에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흘렀고 여자농구는 안타깝게도 농구의 인기 하락과 함께 현재, 프로스포츠임에도 ‘비인기 종목’의 그늘에 있다.

WKBL과 각 구단은 여자 농구의 인기 부활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에 해당하는 20년을 맞아 WKBL이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달, <루키 더 바스켓>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WKBL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심판부와 심판설명회의 위상 정립'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존재는 하지만 사실 상 그 가치가 퇴색된 WKBL만의 '이상한' FA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현대판 노예제도’ WKBL의 FA제도
(사례1) 2016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호텔.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이 벌떡 일어서며 포효했다. 2017 신입선수 선발회 전체 1순위의 권리를 획득한 것. 당연히 선택은 박지수였다. KB로서는 최소 ‘10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박지수를 거머쥐었다.

(사례2) 2017년 4월 13일. 하나은행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정은이 원소속구단과 협상이 결렬되며 FA시장에 나왔다. KDB생명을 제외한 전 구단이 ‘김정은 영입’에 달려들었다. 

(사례3) 지난 시즌을 마치고 KBL은 우승팀의 주역이었던 오세근(KGC)과 이정현(KCC)이 동시에 FA자격을 획득해 그들의 거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즌 WKBL도 만만치 않은 카드가 있다. 2017-18시즌이 끝나면 WKBL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박혜진(우리은행)은 물론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슈터로 성장한 강이슬(하나은행)이 FA자격을 획득한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이들의 거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김단비(신한은행), 강아정(KB)이 동시에 FA자격을 획득했을때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조건 원소속 구단에 남기 때문이다.

FA(Free Agent)는 일반적으로 자유계약선수라고 해석한다. 정확히는 거대 조직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립 노동자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적용해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군인 농구 선수들은 반대로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다. 프로 입문 자체가 드래프트를 통해 결정되는 까닭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이 결정된다. 

따라서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FA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팀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FA제도의 근본 취지 중 하나다. 

그런데 WKBL의 FA제도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

WKBL은 한 구단의 연봉 총액 상한선(12억원)과 동시에 선수 개인 연봉도 상한선(3억원)이 있다. 샐러리캡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치다.

한 팀 선수단의 연봉 총액에 대해 상한선을 적용했으면 그 안에서 선수들의 연봉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단이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다. 

한 선수의 연봉이 구단 연봉 총액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장치는 ‘분배의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 선수 연봉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프로 스포츠에 부합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FA자격을 획득한 선수에게 원소속 구단이 상한선의 금액(3억원)을 제시하면 선수는 FA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농구를 가장 잘하는 각 팀의 에이스들은 원천적으로 자기 권리를 제한 받게 된다. 한 관계자는 “사실 법적으로 송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권위원회에 진정만 들어가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3가지 경우는 모두 허울뿐인 FA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촌극이다. 

박지수는 높이와 기량, 장래성 면에서 입단 당시부터 당분간 대항마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절대적 자원이다. 실제로 프로 두 번째 시즌인 올해, 박지수는 사실상 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FA자격을 획득하는 시즌에는 연봉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가 올라가도 박지수는 WKBL에서 뛰는 한, 현재 소속된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데에 만족해야 한다. 기대에 걸맞게 성장해 기량을 유지하는 한, 현 소속팀인 KB에서 자기 의지만으로 팀을 옮길 방법은 없다.

김정은의 사례도 기형적인 FA구조가 낳은 수요의 과잉 현상이었다.

김정은 영입에 뛰어들지 않은 KDB생명의 김영주 전 감독도 김정은을 원했다. 구단 측의 반대로 영입전에 나서지 못한 것 뿐이다. 모든 감독들이 김정은을 원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몸 상태와 포지션 등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이 절실하지 않은 구단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영입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김정은 급의 선수가 FA시장에 나올 일은 앞으로도 없다. 어떻게 쓸지 여부는 일단 영입해놓고 생각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구단들 스스로도 WKBL은 에이스 급 선수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 시즌 FA권리를 획득하는 대어급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도 구단들은 물론 언론도 회의적이다. 박혜진과 강이슬 같은 선수들이 FA자격을 획득함에도 전혀 반향이 없는 이유다. 

FA자격을 획득한 선수의 가치는 적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결정된다. 이 선수가 FA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구단들이 소위 ‘얼마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는 박혜진은 물론,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슈터로 성장해 장래성도 빛나는 강이슬의 경우는 연봉 상한선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리그에 이러한 선수들이 박혜진과 강이슬만 있는 것은 아니다. ‘FA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팀에 이러한 선수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에이스들은 모두 ‘강제 프랜차이즈 스타’다. 구단이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선수 의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팀에 주저 앉힐 수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FA자격 획득 1년 전에 연장계약을 맺어 선수의 FA자격 획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구단들도 있었다. 이들은 계약 후, “선수가 원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거 연장계약을 통해 FA자격을 포기했던 한 선수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 FA권리를 포기하는 선수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WKBL은 FA규정 ‘제1조(목적)’ 부분에 ‘보상FA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WKBL 소속 구단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만 그럴듯할 뿐 거짓말이다.

농구를 잘하면 잘할수록 소속팀의 강제 프랜차이즈가 되어야 하는 구조이며, 리그 정상급 선수를 보유한 팀은 절대로 전력을 유출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김정은이 FA시장에 나오자,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WKBL의 구조상 김정은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FA시장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든 감독이 김정은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이상한 제도가 만드는 진부한 리그
이로 인한 폐해는 상당하다. 

우선 리그 최고 선수들의 발전 의지를 꺾는다. 연봉은 상한선에 묶이고,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기 부여가 제한적이다. 

소속팀에 불만이 있어도 농구를 그만두지 않는 한, 팀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뛰고 싶은 팀'이라는 개인적인 관심은 누릴 수 없는 사치다. 특정 선수와 함께 뛰고 싶었다거나 특정 지도자에게 배워보고 싶었다는 이적 사유는 사실 상 인정되지 못하는 구조다. 

팀에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도 이적을 모색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적응하거나 농구를 관두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농구를 잘할수록 한 팀에 속박된다.

또한 대어급이 모두 묶이면서 준척급 선수들의 FA시장 과열이 발생한다.

어차피 에이스들이 원소속구단에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성적 반등이 절실한 팀들은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영입해야하는 과열 경쟁이 불가피하다. 

타 종목에서는 FA자격을 획득해 이적하는 슈퍼스타들이 ‘연봉잭팟’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WKBL은 대어급들이 모두 원소속구단의 그물망에 묶여 있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과연 저렇게까지 연봉을 받아야 하는가”의 논란 속에 이적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사실 그 마저도 흔치는 않다. 보상선수 규정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이다.

‘어떤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영입해야 하는’ 에이스급 선수들과 달리 이동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보상 선수로의 출혈을 고민해야 한다. 보상선수 규정이 이전보다는 다소 넉넉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타구단의 FA선수 영입은 매년 한 명밖에 할 수 없다. 

리빌딩을 하는 구단 입장에서도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전격적인 변화는 꿈도 꿀 수 없다. FA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FA의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WKBL을 대표하는 두 명의 스타인 김단비(신한은행)와 박혜진(우리은행). 현행 제도를 기본으로 할 때 이들은 농구 실력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프랜차이즈 스타'의 길을 걸어야만한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에이스는 묶어놓고 '전력평준화' 공염불
에이스급은 금액에 묶이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는 보상 선수에 묶인다.

WKBL 관계자들은 농구 인기에 대해 걱정을 하며 “선수들의 이적이라도 활발하면 조금 더 흥미를 끌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다. 옮기기 힘든 장치를 충분히 설계해놓은 현실은 생각과 다른 모순이다. 

‘전력 평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 

지난 해 박지수의 프로 입성으로 신입선수 선발회가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WKBL은 역대 신인상 수상자 중 김정은, 김한별(삼성생명), 박지수를 제외하면 신인상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거의 없다.

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즉시 전력감인 신인들이 흔치 않다. 

최근 10년간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선수 중 현재 소속 팀에서 주전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박혜진(우리은행, 2009), 강이슬(하나은행, 2013), 박지수(KB, 2017) 등 3명이 전부다.

외국인 선수 역시 마찬가지. 독보적인 선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상 1라운드 후순위 지명권이 2라운드에서 먼저 선수를 뽑을 수 있어서 더 낫다는 말도 나온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드래프트제를 기반으로 부활한 2012-13시즌 이후, 1순위 지명 선수가 그해의 최고 외국인 선수상을 수상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외국인 선수상이 부활한 2013-14시즌의 수상자는 모니크 커리(KB, 1R 4순위)였고, 이후 3년간 외국인 선수상을 수상한 우리은행의 샤데 휴스턴(2014-15시즌), 쉐키나 스트릭렌(2015-16시즌), 존쿠엘 존스(2016-17시즌)는 모두 1라운드 5순위에 선발됐다.

성적이 좋지 않아 신인이나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의 우선순위 지명권 확률이 높아도 성적을 반등시킬 반전의 계기는 되지 않았다는 것.

트레이드도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신인과 외국인선수의 우선순위 지명권이 큰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WKBL에서 FA의 이동까지 제도적으로 어렵게 묶어놓고 있으니, 전력 평준화와 드라마틱한 전력 급상승과 같은 드라마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지수와 함께하는 '10년의 약속'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KB였다. 입단과 동시에 박지수의 'KB 프랜차이즈 스타'는 결정된 사항이나 다름없다. 미리 백넘버를 영구결번 처럼 경기장에 헌액해도 이상할 게 없다.

연봉 상한선 선수의 FA권리 인정해야
다른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우선 개인 상한선에 해당하는 연봉을 제시받은 FA자격 취득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없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손질이 필요하다.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며, 준척급 선수들의 ‘뜻밖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원소속구단에 최고액 제시를 받은 선수의 경우는 공시하여 같은 금액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 구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선수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선수가 FA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구단 역시 FA권리를 획득하는 선수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팀에 계속 남는 선수에게 ‘프랜차이즈’라는 가치 있는 호칭에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강제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

WKBL의 관계자는 “만약 최고액 제시를 받은 선수가 직접 선택을 해 타구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면 ‘뒷돈’과 같은 안 좋은 관행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어불성설이다. 

한때 큰 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른 바 ‘뒷돈 문제’는 구단들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됐다.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를 요구한 선수들이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결국 관행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구단들이었다. 6개 구단 모두 적법한 범위에서 경쟁을 펼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런데 WKBL은 구단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사고는 구단이 치고 책임은 선수가 지는 형태다.

문제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원칙을 지키며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불신이 제도 변화를 막고 있다. 

‘뒷돈 문제’를 경계하는 것 자체가 “상대가 부정적인 준비에 나서면 불이익을 보게 되고, 우리도 과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유수의 금융사들이 모기업으로 있는 여자농구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일이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서도 구단 간의 신뢰가 오롯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각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은 시장에 나오면 어쨌든 최고액인 3억원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원소속 구단과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잔류한다. 

다른 구단들은 이에 대해 “그 금액에 남았을 리가 없다”고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신뢰를 하지 못하면서, 최고액 FA선수들의 이적이 자유로워지면 불신에 기반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WKBL은 리그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 또한 올 시즌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더디다는 점은 아쉽다. 

현재 WKBL은 당장 다음시즌 외국인 선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 중에 있다. 올 시즌 3쿼터에 두 명의 선수가 함께 뛰었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FA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어떤 논리를 펼친다 해도 구단 보호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인해 선수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를 빌미로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다면, ‘비겁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WKBL의 FA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WKBL은 물론 각 구단들도 틈만 날 때마다 “구단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고, 여자 농구 자체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FA제도의 전향적인 변화는 없었다. 

진정으로 선수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모순덩어리’ FA제도부터 뜯어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진 = 이현수 기자  stephen_hs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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