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왼쪽 DB 외국선수 로드 벤슨

 [루키=김영현 기자] DB 외국선수 로드 벤슨이 7일 전자랜드전에서 5반칙 퇴장 선언을 받은 후 유니폼을 찢은 행위로 인해 KBL로부터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L은 9일 "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7일 원주 DB 프로미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경기 중에 로드 벤슨(DB)이 다섯 번째 파울이 선언된 후 본인의 유니폼을 찢은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찢는 행위는 리그와 소속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저버린 것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 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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